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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단독] 반환 땐 버티기…선거비 32억 눈뜨고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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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우리 선거법에서는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지더라도 유효 투표수의 10% 이상을 얻으면 선거 비용의 절반을, 또 15% 이상을 얻으면 전액을 돌려받도록 돼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출마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대신 선거법을 위반해서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받았던 돈을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그 징수 기한이 5년이고 그 안에 내지 않으면 선관위가 재판을 청구해서 더 늘릴 수도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받을 수 없게 된 나랏돈이 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