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 동료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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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56)이 14일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더이상 당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라며 “오늘부터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당원으로서 의무에만 충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히며 “당 지도부가 이러한 요청을 즉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윤 의원은 “다시 한번 민주당 당원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입장문을 통해 말씀드린대로, 법정에서 저의 결백을 밝혀나가겠다”고 적었다.
검찰은 이날 윤 의원을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준사기 등 총 8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회계 부정 등 의혹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의 기소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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