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미향 의원 엄정한 처벌을 촉구 / 김은혜 “이용수 할머니, ‘토착왜구’, ‘치매’ 등 잔인한 공격도 입장을 밝혀야” / 국민의당 “윤미향 씨의 기소 결정에 환영”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
국민의힘은 14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데 대해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정권의 허물을 덮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농단도 윤 의원의 중대 범죄 의혹을 무마할 수 없었다”며 “재판에서 윤 의원의 범죄사실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가짜 뉴스’, ‘역사 왜곡’이라며 그동안 윤 의원을 감싸왔던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고,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게 ‘토착왜구’, ‘치매’ 등 감당할 수 없는 잔인한 공격이 이뤄진 데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상도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인정한 보조금 사기 3억원과 심신장애 상태인 위안부 할머니 돈 8000만원을 기부받아 사실상 가로챈 범죄사실만 하더라도 구속감”이라며 검찰이 영장청구를 시도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고발한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이 수사에서 빠졌다”며 “의혹 중 반만수사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때늦은 감이 있으나 윤미향 씨의 기소 결정에 환영한다”며 “위안부 할머니 등을 쳐서 자신의 배를 채운 파렴치범을 향해 검찰이 올바른 정의를 실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이날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의 일로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데 대해 일체의 혐의를 부인했다.
윤 의원은 이날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춰 보조금을 수령·집행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검찰은 제가 모금에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하지만,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 용도로 사용됐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오늘 발표가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수 없다”며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의 사건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국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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