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검찰, '특혜휴가 의혹' 추미애 아들·보좌관 주말에 소환조사(종합3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진혜원 동부지검 부부장검사 "휴가는 개개인의 권리…침소봉대 말아야"

"당직사병 주장은 시스템상 불가능" 동료 카투사 증언도

연합뉴스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관련 의혹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검찰은 또 전화로 휴가 관련 문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 장관의 전 보좌관도 조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13일에는 서씨를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씨는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휴가 연장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는 등 각종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휴가 연장 과정에서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이었던 A씨가 군에 전화를 하는 등 외압을 행사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최근 서씨가 복무한 군부대 지역대장이었던 예비역 중령 B씨와 당시 부대 지원장교인 C대위, 2017년 6월 25일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는 당직사병 D씨 등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중 C대위와 D씨는 지난 6월에 조사를 받은 뒤 약 3개월 만에 재소환됐다.

검찰은 이들을 불러 조사하며 서씨의 휴가가 연장된 경위와 이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이 자녀의 통역병 선발 및 비자 발급과 관련해 부정하게 청탁을 한 의혹이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된 사건 역시 이날 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연합뉴스


한편 진혜원(45·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휴가나 병가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라며 서씨 측을 옹호하고 나섰다.

진 부부장검사는 자신이 지난 6월 휴가 중 가족상을 당했고, 간부들에게 문자로만 소식을 전한 뒤 장례휴가를 썼다며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장례휴가 바꿔치기이자 휴가 후 미복귀로 수사받을 일"이라고 비꼬았다. 서씨의 휴가에 대한 의혹 제기가 지나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허가를 받은 휴가가 그 허가권자에 의해 연장됐다면, 그것은 누가 신청했든 그 사람의 권리"라며 "당연한 문제를 침소봉대해 거대한 비리라도 되는 양 형사처벌권이나 감독권, 감찰권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적 법치국가의 기본 이념"이라고 덧붙였다.

또 추 장관의 아들과 같은 시기에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했던 한 남성은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당직사병의 주장이 "카투사 시스템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의혹을 반박했다.

그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서씨의 휴가가 연장이 안 됐다면 23일 당직병이 미복귀 사실을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제가 사실 확인을 해 보니 23일과 24일에 당직을 섰던 인사과 인원들이 미복귀 관련된 내용을 기억하는 게 없었다"고 말했다.

iroow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