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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자율주행차 기술 중국 유출 사건, 머리 숙여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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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교수 구속 기소…"운영상 미비점 보완"

뉴스1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정문 전경.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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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은 14일 본교 소속 교수가 중국에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구속 기소된 데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대전지검은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발한 이모 KAIST 교수의 자율주행차량 핵심 첨단기술 '라이다'(LIDAR) 해외 유출 사건에 대해 이 교수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및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KAIST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사과하면서 "이번 사건을 이 교수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치부할수도 있으나 (무엇이 됐든) 그 어떠한 변명도 될 수 없다"며 "KAIST는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지적된 여러 관련 규정 및 운영상의 미비한 점들에 대해 사후 조치들을 무거운 마음으로 보완·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성원들의 연구 보안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과 관리·감독을 통해 동일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 교수 구속에 따른 지도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지도교수를 변경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KAIST는 그러면서 지난 6월 신설한 연구보안 태스크포스(TF)팀(팀장 박현욱 연구부총장)에서 마련한 Δ교원의 해외파견 심의절차 강화 및 사후 관리시스템 보완 Δ국가가 정한 핵심기술 관련 연구성과물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지침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KAIST는 앞으로 교원 해외파견시 파견기관과 협약내용 외 업무 수행을 금지하고 협약내용 외 업무 수행시 신고·심의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교원이 해외파견 중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행하는 연구의 국가 핵심기술 해당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과 사전 확인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연구개발과제 보안서약서에 '국가보호기술에 대한 엄격한 비밀유지 준수'를 포함한 연구 보안 관리지침을 보완하고 연구보안심의위원회를 기존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구성해 그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KAIST는 아울러 "현재도 연구 보안 관련 교육자료를 배포해 연구실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안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연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더 보안교육을 강화해 동일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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