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물의를 빚은 Mnet '프로듀스'시즌 1부터 시즌 4까지의 4개 프로그램에 각각 3천만 원씩 과징금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15차 전체회의에서 과징금이 결정된 '프로듀스101', '프로듀스101 시즌2', '프로듀스48', '프로듀스 X 101' 4개 프로그램의 과징금액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위 4개 프로그램은 제작진이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일부 탈락자와 합격자가 뒤바뀌는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징금은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이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와 출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긴 것은 물론이고 무려 4년간 조직적으로 시청자 투표 결과 조작이 이루어졌음에도 방송사 차원의 검증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엄격한 제재를 통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기만행위라고 판단, '방송법시행령(별표5)'에 따른 기준금액(2천만 원)에서 1/2을 가중한 과징금 3천만 원을 4개 프로그램에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YTN Star 최보란 기자 (ran613@ytnplus.co.kr)
[사진제공 = Mnet]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코로나19 이겨내자!" 응원 메시지 남기고 치킨 기프티콘 받아가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