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보좌관도 ‘휴가특혜’ 조사
당직병, 권익위에 보호 신청
秋 김영란법 위반 사건 배당
진혜원 검사, 秋아들 옹호 글
사진=연합뉴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탁 의혹을 받는 서씨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을 지난 주말 소환 조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 12일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13일에는 서씨를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씨는 관련 사건이 수사팀에 배당된 지 8개월여 만에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구체적인 진술 내용과 관련해서는 공개금지정보에 해당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9일 이 사건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 군 부대 관계자 B대위, C대위 등 3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지난 10일에는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로 알려진 D대령도 조사했다.
추 장관 측이 ‘부대배치 청탁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와 언론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이번주부터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추 장관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아들의 군 휴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형사1부에 이날 배당했다.
한편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휴가나 병가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라며 서씨 측을 옹호했다. 진 부부장검사는 자신이 지난 6월 휴가 중 가족상을 당했고, 간부들에게 문자로만 소식을 전한 뒤 장례휴가를 썼다며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장례휴가 바꿔치기이자 휴가 후 미복귀로 수사받을 일”이라고 비꼬았다.
서씨의 군 복무 휴가 특혜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현모씨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지원·최형창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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