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수사결과 발표···산업기술보호법 등 위반
KAIST, 연구 보안 강화, 교원 파견 심의절차 강화키로
대전지방검찰청은 14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A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중국에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KAIST 교수가 구속기소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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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수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돼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자율주행차량 핵심 기술 연구자료를 중국에 있는 대학 연구원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 A 교수는 ‘자율주행차량의 눈’으로 불리는 라이다 관련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유출 기술이 자율주행 차량 상용화 단계에서 필요한 차량 간 라이다 간섭 현상을 제거하는 데 쓰이며, 국제 표준 채택 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중요한 기술로 봤다. A씨는 관리하는 대학 부속센터 운영비 약 1억 9000만원을 유용하고, 해외파견·겸직근무 승인을 받기 위해 학교 측에 거짓 서류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14일 A 교수를 구속기소했다”며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인 대전지검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KAIST는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국가지정 기술 보호와 연구 보안 강화를 위해 교원의 해외파견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사후 관리시스템도 보완키로 했다. 또 연구보안심의위원회 별도 구성과 연구 책임자 대상 보안 교육을 강화해 국가가 정한 핵심기술 관련 연구성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KAIST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구성원 연구 보안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과 관리·감독을 통해 동일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그동안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지적된 여러 관련 규정과 운영상 미비한 점들에 대한 사후 조치들을 무거운 마음으로 보완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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