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운데)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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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 가해자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되는 가운데 당시 현장에 있던 최초 신고자의 목격담이 전해졌다.
이날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사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유족 지인에게 사고 직후에 상황을 증언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 속 목격자는 “사고를 목격하고 동생과 119와 112에 신고했다. 고인 분께서는 4차선 중앙에 엎드려 계셨다”면서 “뒤에 벤츠 차량을 보는데 사람이 안 나오니까 운전자도 다친 줄 알았다”고 전했다.
목격자는 "사람이 안 나오니까 운전자들도 다친 줄 알았는데 동승자석에 있던 남성이 창문을 내리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완전히 만취가 된 상태에서 곧 시비 걸 것처럼 쳐다봤다"며 "안쪽 여자도 취해 있었다"고 했다.
목격자는 당시 운전자가 횡설수설했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여자가 비틀거리면서 나와 술에 취한 목소리로 발음도 꼬인 채 역주행한 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더라"며 "너무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분이랑 무슨 관계냐며 고인을 가리키며 물었다"며 "너무 열 받아서 아무 관계도 아닌데 저 사람 쓰러진 것 안 보이냐고 되물었다"고도 했다.
목격자는 "(가해자들이) 진짜 정말 미쳤구나 생각했다"며 "그러던 중 운전자는 도착한 경찰에게 대리를 부르려고 했는데 대리가 안 와서라고 이야기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동승자 남성이 변호사에 전화한 이야기도 덧붙였다. 목격자는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도리어 당당하더라.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었던 거다”고 분노했다.
목격자는 "주변이 정리가 된 이후에도 심장이 벌렁거려 계속 서 있었다"며 "그 사람들에게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앞서 이 사고는 지난 9일 오전 0시 53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일어났다.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B씨 (33)가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오토바이를 이용해 치킨 배달을 하러 가던 A 씨는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강화된 처벌을 내리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B 씨에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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