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인터뷰서 "내 얘기 건너 전해들은 기자 취재·野 알려"
당직사병으로 근무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연장)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현모씨가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정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0.9.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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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군 복무 특혜 의혹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당시 당직사병 현모씨가 자신의 제보로 세상에 알려진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KBS는 14일 현씨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자신이 최초 제보자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현씨는 자신의 친구에게 이를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가 일요신문 기자에게 전해져 역으로 일요신문 기자의 취재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일요신문 기자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이를 알리면서 일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재확인하기 위해 현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답을 받지는 못했다. 현씨의 페이스북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지난 12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씨의 실명을 공개하며 "이 사건의 최초 트리거(Trigger, 방아쇠·기폭제)인 현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여당 지지자들의 현씨에 대해 악플과 인신공격을 이어나가자 현씨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
황 의원이 해당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 직전 현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도망도 잠적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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