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지원의 경우, 특정 업종 배제이유가 모호하고 추석 전 지급에 대한 회의적이고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는 전화기가 없는 국민들과의 형평성문제를 꼬집었다. 2차 재난지원금의 형평성과 신속성 모두 문제삼은 것이다.
14일 예정처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선별 지원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4차 추경안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을 통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크게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하고 각각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씩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집합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12개 고위험시설 가운데 유흥주점과 무도장이 지원금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유흥주점과 무도장 등이 고위험시설과 달리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 '집합금지업종'에서 제외된 데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 봤다. 예정처는 "유흥주점과 무도장은 다른 영업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운영한다"며 "이번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고위험시설 12종에 포함돼 전면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을 입었음을 감안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합리적인 차별 사유가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또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을 선정할 때 정부가 발표한 업종유형과 지역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린 업종과 차이가 있어 정부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광주광역시는 지하 소재의 목욕탕,사우나, 멀티방, DVD방, 공연장 등을 집합금지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는데 이들 업종은 유사한 피해를 입었어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에 일괄적으로 200만원, 150만원씩 지급하고 일반업종에도 100만원씩 주는 것이 연매출규모나 자산규모 등에 대한 고려는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예정처 분석이다.
지원 대상 선별 과정에서 집행 속도가 정부 예상보다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는 일반업종의 경우 기존 행정정보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 전에 자체 선별·안내하는 방식을 도입해 9월 말까지 상당부분을 집행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예정처는 "이러한 방식을 따르더라도 대상자 선별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며 업무수행을 위한 전용시스템 마련, 심사인력 채용·교육 등의 사전절차까지 고려하면 이러한 목표의 달성이 가능할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예정처는 또 연매출 4억원 이하로 올해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을 추리는 과정에서 신규 창업했거나 사업규모가 크지 않아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의 경우 증빙 방식을 다양하게 허용하지 않는 경우 매출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워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봤다.
이날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과 과 관련해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지만 예정처는 요목조목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정처는 "통신비 부담이 증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이 아니다"며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이용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혜택 대상을 선별하고 각종 민원폭주 사태를 처리하느라 비용이 수반될 것을 우려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 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통신비 지원을 집행할 임시 센터 구축이 필요하다"며 9억4600만 원을 추가 편성했다. 2개월간 운용할 임시센터 세부안을 보면 상담 안내 콜센터 직원 44명(313만 원씩 2개월)에 2억 7540만 원, 그 외 사업지원 인력에 1억 940만 원을 편성했다. 또 사무공간 임대·운영에 1억 3000만 원, 지원 대상 검증에 2억 1290만 원, 홍보비 및 업무협의 등에 2억 1830만 원이 필요하다고 추경안에 기재했다.
[이지용 기자 / 양연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