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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을왕리 음주운전' 목격자 "가해 남녀, 시비걸 것처럼 쳐다봐…오히려 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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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남녀, 둘 다 만취…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려"

아시아경제

지난 9일 오전 0시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A(33·여)씨가 술에 취해 몰던 벤츠 차량에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 중이던 B(54·남)씨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당시 사고 현장.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연주 기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 가해자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되는 가운데 사고 당시 가해자의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유족 지인에게 사고 직후에 상황을 증언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목격자는 녹취록에서 "사고를 목격하고 동생과 119와 112에 신고했다. 고인분께서는 4차선 중앙에 엎드려 계셨다"면서 "뒤에 벤츠 차량을 보는데 사람이 안 나오니까 운전자도 다친 줄 알았다"고 전했다.


목격자는 "벤츠 차량 운전자들도 다친 줄 알고 살펴봤을 때 동승자 남성이 창문을 내리고 있었다"며 "곧 시비를 걸 것처럼 쳐다보고 있었다. 남성은 이미 만취 상태였고, 안쪽(운전석)을 보니 여성도 취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급대원이 전화가 와서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비 오는 날 쓰러져 계시니까 환장할 것 같았다"면서 "그때야 운전자 여성이 비틀거리면서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인을 가리키면서 (목격자인 나와) 무슨 관계냐고 묻기도 했다"면서 "아무 관계도 아닌데, 저분 저기 쓰러진 것 안 보이냐고 답했다. 진짜 이것들이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목격자는 "자기(가해자)가 잘못을 했는데 도리어 당당하더라.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었던 거다"고 분노하기도 했다.


아시아경제

지난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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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사고는 지난 9일 오전 0시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의 한 호텔 앞 편도 2차로에서 일어났다.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던 A(33·여)씨가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을 가던 B(54·남)씨와 충돌했고, B씨는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가 몰던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 씨의 딸은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숨진 B씨의 딸은 사고 당시 가해자들이 술에 취한 상태로 119보다 변호사를 먼저 찾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청원인은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중앙선에 시체가 쓰러져있는데 가해자는 술에 취한 와중에 119보다 변호사를 찾았다(는 목격담을 확인했다)"며 "제발 최고 형량 떨어지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해당 국민 청원은 14일 오후 3시 기준 56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A씨에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사고 당시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탔던 동승자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A씨는 이날(14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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