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검토 후 조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 박기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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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공익제보한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검토를 거쳐 A 씨의 보호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4일 권익위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A 씨는 서 씨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고 직접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당직사병이다.
앞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 씨의 실명을 공개했다. 황 의원은 A 씨를 ‘단독범’이라고 지칭하며 ‘공범 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해 논란을 일으켰다.
권익위 관계자는 “논의 후 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박기영 기자(pg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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