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배달을 하던 50대 치킨집 사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운데)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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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배달을 하던 50대 치킨집 사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얼굴을 가린 채 처음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33·여)씨는 14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A씨는 마스크를 쓰고, 검정색 패딩 점퍼에 달린 모자를 눌러써 얼굴 대부분을 가렸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중부서에서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 "사고 후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B(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벤츠 승용차는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이어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B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A씨에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사고 당시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탔던 A씨의 지인 C(47·남)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벤츠는 C씨의 회사 법인차량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B씨 딸의 청원 글이 5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그는 청원 글을 통해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이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며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관련자, 블랙박스, CCTV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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