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입건된 A씨(33·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후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사진 = 뉴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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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14일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입건된 A씨(33·여)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인천중부경찰서에서 인천지법으로 향했다.
A씨는 마스크를 쓰고 검정색 롱패딩을 입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나타났다. A씨는 패딩 점퍼에 달려 있는 모자를 써 얼굴 대부분을 가렸으며 수갑을 찬 모습이었다.
A씨는 취재진의 '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나'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유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 등 취재진의 물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황급히 호송차에 올라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씨(54·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가 운전하던 벤츠 승용차는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으며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B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긴 0.1% 이상이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A씨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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