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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비선 실세' 최순실 이복오빠 업무상 횡령으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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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석, 업무상 횡령으로 1심서 징역 1년

아시아경제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국정농단' 사건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이복오빠 최재석씨가 교민들의 돈을 횡령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판사는 베트남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사업을 명목으로 교민들에게 투자금을 유치한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최씨에게 지난 7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최씨는 즉각 항소했다.


국내에서 놀이시설 관련 사업을 하다 자금난을 겪은 최씨는 2017년 9월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기 위해 현지인 명의로 회사를 다시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관리를 담당하는 A씨와 그의 친구 B씨로부터 약 11만5000달러(약 1억3600만원) 상당의 투자를 받아 부족한 공사비와 크레인 설치비 등을 충당했다.


이후 최씨는 사업이 계속 난항을 겪자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아 회사를 매각한 후 투자금을 돌려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대부분 돌려주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합의서 효력을 부인하고 객관적 자료가 있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액도 안정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의 태도와 자산상태로 보아 원만한 투자금의 반환을 기대하기 어려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매각대금을 전액 지급받은 시기와 피해자들의 이 사건 고소시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투자금의 반환에 관하여 협의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투자금의 반환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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