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의대생들, 국시거부·동맹휴학 중단…38일 만에 학교로(종합)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의대협, 단체행동 중단하고 정책감시기구 출범

8월7일 투쟁 시작한지 38일 만에 학교 복귀

국시 응시는 여전히 논란…정부 "구제 불가"

뉴시스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전공의들이 업무복귀를 한 8일 오전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과대학생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버스터미널역 사거리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09.08. jc4321@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의대 정원 증원 등 정부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거부와 동맹 휴학 투쟁을 벌여왔던 의대생들이 단체행동을 중단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4일 성명을 통해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모든 단체행동을 공식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협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연대가 멈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우리는 상설감시기구를 통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둘 것이며 다시금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정책이 강행된다면 언제든지 지금과 같은 단체행동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협이 단체행동 중단을 선언하면서 지난달 7일부터 수업·실습 거부와 휴학 투쟁에 돌입했던 의대생들은 약 38일 만에 학교로 돌아가게 된다. 또 의료계 파업 사태도 전문의, 전임의, 전공의, 의대생 등 모든 직역에서 일단락됐다.

의대협은 이날 단체행동 중단과 함께 정부의 합의문 이행을 감시하고 정부에 능동적으로 정책을 제언하는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를 발족했다.

의대협은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당정과 공공의대 및 의대정원확대의 원점 재논의 명문화를 이뤘다"며 "비록 그 과정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나, 이에 대한 우리의 실망보다 더 나은 의료와 국민의 건강이 우선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숙의 끝에 선배 의료인과 합심해 당정 합의문의 성실한 이행을 철저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며 "학생들이 예비 의료인으로서 교육의 현장에서 본분을 수행하며 견제를 이어나가는 동안 투쟁의 뜻을 함께해주신 선배들께서도 건설적인 논의를 책임지고 이어나갈 것이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올바른 의료 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감시할 것"이라며 "우리의 투쟁은 정부를 향한 것이 아니다. 의료계를 겨냥한 것 또한 아니다. 우리의 투쟁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건강한 의료 환경 정립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가더라도 국시를 거부한 본과 4학년생들에 대한 구제 여부는 아직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현재 의료계는 국시 거부자들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형평성 문제와 국민 여론 등을 이유로 재접수 기회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다"며 "의사 국가시험 추가 기회 부여는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이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국가시험의 추가기회 부여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국민들의 양해의 방법에 대해서 정부가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의대생들도 정부에 국시 재접수 기회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단체 행동 유보는 시험을 보게 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구제를 바라는 단체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협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본과 4학년생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를 철회하게 되면 우리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국시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