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중 병원서 2차례 치료
치킨 배달 50대 들이받은 벤츠 승용차 사고 현장 |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홍현기 기자 =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를 받는 A(33·여)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54·남)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벤츠 승용차는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이어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B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아울러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C(47·남)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중 호흡곤란, 두통,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사고 당일 오전과 오후 총 두 차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남자친구가 사고 당일 A씨의 지병과 관련한 의사 처방전을 전달하고, A씨가 "숨을 못 쉬겠다"는 등 증상을 호소하자 경찰은 그를 병원에 다녀오게 했다.
사고 차량은 C씨의 회사차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A씨가 해당 차량을 운전하게 된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A씨와 C씨는 사고 전날 처음 만나 저녁 식사 자리에 동석하게 된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목격자는 경찰에서 "C씨가 사고 이후 변호사와 전화 통화를 했으며 A씨에게 전화를 바꿔주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C씨와 함께 차량에 탑승한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C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입건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B씨 딸의 청원 글이 사흘 만에 5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그는 청원 글을 통해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고 울분을 토하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이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며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관련자, 블랙박스, CCTV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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