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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오늘(14일) 결정된다. 이 운전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55만 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14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일명 윤창호법) 혐의로 입건된 A씨(33·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씨(54·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가 운전하던 벤츠 승용차는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으며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B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긴 0.1% 이상이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B씨의 딸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게시하고 "(사고로) 가족이 한 순간에 파탄났다. 가해자에게 제발 최고 형량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A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입건했으며, A씨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C씨(47·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조사했으나 A씨가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그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지병이 있어 숨을 못 쉬겠다며 이틀 동안 두 차례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과거 지병 진단 사실을 확인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이 사건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면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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