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소득 관계없이 신청 가능"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위급성·복지지출 지급 명분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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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주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신규채용이 연기된 상황에서 전체 지급 대상자 20만명 중 새롭게 선발하는 인원은 3만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4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10만명)에 참여한 사람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7만명)에 참여한 사람에게 선 순위로 지급된다. 이후 나머지 3만명 분은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에 참여한다는 전제하에 신청을 받기로 했다.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은 중위소득 60%의 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20만~25만원의 참여 수당, 월 최대 28만4000원의 직업훈련 참여 지원 수당 등을 주는 제도다. 구직활동지원금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 중 졸업 혹은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이에 비해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은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재원이 1000억원으로 한정돼 있는 만큼 새로 신청하는 인원이 많을 경우엔 소득으로 끊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한 달에 취업성공패키지2에 신청하는 인원은 6000~7000명 정도"라며 "해당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소득기준과 취업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해 선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모든 청년이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을 통해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재원 상황에 따라 못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청년취업시장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점이다. 곳곳에서는 코로나 19로 채용이 미뤄져 힘든 것은 모두 똑같은데, 일부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게 맞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강동구에 사는 29세 A씨는 "코로나 때문에 취업을 못하는 건 똑같은데 왜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지 모르겠다"며 "차라리 무료 인터넷 강의를 모두에게 제공하는 방향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 9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대 취업자 수는 13만9000명 감소했고, 30대 취업자 23만명이 감소했다.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년 전보다 2.3%포인트 상승한 13.3%였다.
이에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소득층 미취업자 청년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코로나 위급성에 따른 것인지, 복지지출인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다"며 "만약 저소득층을 타겟팅하는 정책이라면 소득 외에 가구상 재산상황까지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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