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치킨배달 가장 참변, 음주운전자 살인죄로 처벌하라" 시민단체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A(33·여)씨가 술에 취해 몰던 벤츠 차량에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 중이던 B(54·남)씨가 치여 숨졌다. A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당시 사고 현장.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뉴스24팀]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정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를 한 시민단체가 살인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음주 운전자 A(33)씨를 살인 혐의로,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 B(47)씨는 살인의 종범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14일 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A씨가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다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동행자 또한 음주운전을 방조했기에 국민 정서를 고려해 A씨에 버금가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달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의 한 편도 2차로에서 벤츠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집 배달을 위해 직접 오토바이 운전대를 잡았던 C(54)씨가 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승자 B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한편 C씨의 딸이 이달 10일 운전자 엄벌을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은 나흘만인 이날 오전 10시께 55만3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아버지는 책임감 때문에 가게 시작 후 늘 치킨을 직접 배달하셨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