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3 특별법 즉각 개정하라" |
제주도의회는 지난 12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촉구 건의안'(이하 4·3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는 4·3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에서 제출한 15개 안건이 상정돼 처리됐다.
4·3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희생된 제주도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당한 보상과 명예회복, 불법적으로 자행된 군사재판의 무효화 등을 골자로 한 제주4·3 특별법이 하루빨리 개정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7월 27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오는 17일부터 전국 12개 광역시·도의회를 순차적으로 방문,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광역의회별로 제주4·3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각 지방의회 차원에서 발의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강원도의회, 전라남도의회에서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안이 발의된 바 있다.
bj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