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이후 영업제한 풀려…"움츠러든 손님들 당장 돌아올진 의문"
동네카페 찾던 '카공족'도 "널찍한 매장 쓸 수 있게 돼 다행"
PC방 미성년 출입금지·노래방 등 영업금지 유지엔 반발하는 목청도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4일을 기해 2단계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반색하고 있다.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했던 음식점과 매장 내 식음이 불가능했던 프랜차이즈 카페 등에서는 영업 제한이 풀려 한시름 덜었다면서도, 그간 쌓인 손해가 워낙 커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매장 내 영업 준비하는 스타벅스 |
경기 군포시에서 테이블 25개 규모의 호프집을 운영하는 한모(67)씨는 이번 방역당국의 조처에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한씨는 "가게 임대료가 400만원인데, 지난 2주간 하루 10만원도 못 번 날이 많아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손해가 컸다"며 "영업 제한이 풀려 다행스럽긴 하지만, 코로나로 움츠러든 사람들이 당장 내일부터 거리로 나올지는 의문이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고양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강모(44)씨는 "그동안 왜 야간 영업만 금지하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다시 가능하게 돼서 일단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하지만 언제든 다시 정책이 바뀔 수 있고 단골손님들의 소비 패턴이 아예 바뀔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매장 영업이 불가능했던 수도권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한쪽에 치워뒀던 테이블과 의자를 다시 비치하는 등 손님을 다시 받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인천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점주는 "영업 제한이 조금이나마 풀려 다행"이라며 "너무 갑작스럽게 발표가 나와 당장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내일 영업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걱정을 나타냈다.
영업 종료 안내문이 붙은 PC방 |
카페에서 승진 공부를 해 온 직장인 김모(33)씨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후 동네 카페를 찾으려 했지만, 그곳도 매장 내 거리두기 때문에 자리를 잡기 쉽지 않았다"며 "널찍한 매장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의 발표를 크게 반기면서 당장 14일 0시에 문을 열겠다는 자영업자도 있었다.
화성 동탄2신도시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는 회원들에게 "수도권 방역조처 완화로 인해 14일 0시부터 정상 영업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천시 남동구의 PC방 사장 정모(38)씨는 "영업 제한이 풀리는 오늘 자정부터 PC방 문을 열 예정"이라며 "그러나 그간 영업을 못 한 데다 당장 손님이 많이 올 것 같지는 않다"고 답답해 했다.
미성년자 출입 및 취식이 금지된 PC방에서는 '반쪽짜리' 조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업주가 많았다. PC방 이용객 다수가 미성년자이고, 저렴한 PC 이용료를 음식 판매 수익으로 메꿔 온 PC방의 특성상 반발이 큰 것이다.
브리핑하는 복지부 장관 |
영업 재개에 대한 기대가 컸던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에서는 집단 반발 기류도 감지된다.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는 동안 계속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업주들은 입을 모은다.
김석호 노래 연습장협회 경기도지회 회장은 "노래방 업주 단체 채팅방에서는 '이 정도면 단체 행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오가고 있다"며 "노래연습장은 지난달 19일부터 한 달 가까이 영업을 하지 못해 사실상 고사 상태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말 감염 위험이 있는 시설은 식당, 카페를 비롯해 다수인데, 도대체 고위험 시설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또 수도권 제외 다른 지역에서는 영업하고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픽]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내용 |
한편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가 14일부터 해제된다. 다만 2단계 조처는 27일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대형학원·뷔페 등 방역상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11개 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또 박람회나 콘서트를 비롯해 결혼식·동창회와 같은 사적 모임에 이르기까지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래픽]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 주요 내용 |
(윤태현 최재훈 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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