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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저리 장기대출' 불지피기…"국가마저 미상환책임 국민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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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에 따른 대도민 호소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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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장기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기본대출권' 도입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탈적 서민금융을 인간적 공정금융으로 바꾸기 위해 이자율 10% 제한, 불법사채무효화에 더해 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기본대출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는 국가권력 행사로 생긴 이익은 국민 모두가 고루 누려야 한다"며 "화폐발행(발권) 이익도 함께 누려야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소수 고액자산가나 고소득자보다 다수 저소득자가 더 많이 혜택을 받아야 실질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화폐를 현재 연 0.5%로 시중은행에 공급하면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고자산가들은 연 1~2%대에 돈을 빌려 발권이익을 누리지만 담보할 자산도 소득도 적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최대 24%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며 "수입이 적고, 담보가 없다 하여 초고금리를 내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업체는 회수율이 낮으니 미회수위험을 다른 대출자에게 연 24% 고리를 받아 전가한다. 90% 이상은 연체없이 고금리 원리금을 상환 하면서 다른 이의 미상환책임을 대신 진다"며 "바로 족징, 인징, 황구첨정, 백골징포"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복지국가라면 서민의 금융위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국가마저 고금리로 미상환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는 전액 무상인 복지와 전액 환수하는 대출제도만 있는데, 그 중간 형태로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최대 10%)은 국가가 부담해 누구나 저리장기대출을 받는 복지적 대출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리장기대출로 이들에게 자활과 역량개발 기회를 주는 것이 개인도 행복하고 국가도 발전하며 복지지출도 줄이는 길"이라며 "서민금융을 서민끼리 상호수탈하는 동물의 세계로 방치하지 않고 함께 사는 공동체로 만드는 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는 현행 최고 이자율인 24%를 '개인 대 개인의 수탈'이라고 지적하며 최고이자 10% 제한과 고리불법사채 무효화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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