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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3년 새 3배 증가…자료 제출 위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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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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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최근 3년간 약 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6년 3천 8백 여건에서 지난해 1만 6백 여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부과된 과태료는 227억 원에서 293억 원으로 29% 늘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같은 기간 증빙자료 미제출·허위신고 요구 등은 410건에서 2천943건으로 7배 이상 뛰었습니다.

정부는 불법 증여 같은 탈세나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 사례는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으로 통보하고, 나머지 다운계약이나 미신고, 증빙자료 미제출 등 신고 규정 위반에 대해선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거래를 했을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하게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위반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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