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 구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비지원금 지급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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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공정 세상의 출발은 법 앞의 평등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은 글을 적었다. 이 지사는 “이익을 지키는 투쟁수단으로 포기해 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요구”라며 “힘만 있으면 법도 상식도 위반하며 얼마든지 특혜와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특권층을 허용하는 결과가 됩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투쟁과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국토교통부의 불법건축물 합법화(양성화) 한시법안에 대해 경기도가 ‘반대 의견’을 내도록 지시한 것과 일부 교회가 정부의 집회금지, 경기도의 집회제한 명령을 어기며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집행을 하려는 것 등의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와 동일선상에서 공동체와 생명을 지키려면 법 위반에 대해 평등하게 응분의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면서 국시를 거부하는 의대생을 구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불법의 합법화, 불합리한 예외 인정, 특례 특혜는 이제 그만 할 때도 되었습니다”라며 “모두가 원하는 공정한 나라, 함께 사는 세상은 ‘법앞의 평등’ 실현에서 시작됩니다”라는 말로 글을 맺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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