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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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새벽에 치킨 배달을 하던 중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가장의 딸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흘만에 51만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청원 12일 오후 4시 30분 현재 51만4001명이 동참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게 됐다.
해당 청원에서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A씨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며 “지난 새벽 저희 아버지는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나선 순간 119가 지나갔고 가게 근방에서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아버지는 책임감 때문에 가게 시작 후 늘 치킨을 직접 배달하셨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을 배달하다가 B씨가 술에 취해 몰던 벤츠 차량에 치여 숨졌다. B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B씨에게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날 가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탔던 동승자 C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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