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제출하는 추미애 아들 서모씨의 법률대리인 현근택 변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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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측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달 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단체는 "'부대 배치에 관한 압력이 있었다'는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의 발언을 보도한 SBS를 추 장관 아들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탄압행위이며 업무방해 행위"라고 고발장을 통해 주장했다. 또한 SBS를 고발한 서씨의 '성명 불상 친척'을 피고발인으로 적시했다.
이 단체는 앞서 '친형부의 취직 과정 등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추 장관을 이달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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