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한 권리·기회 또다시 요구하는 게 특혜요구"
"힘만 있으면 법·상식 위반할 수 있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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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의사 국가시험(국시)를 거부하는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 대해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법질서 준수를 강제하는 목적은 위반자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 위반의 제재를 통해 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개인의 무제한적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그 자유를 일부 제한해 만든 공간에서 우리는 공공선을 추구한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익을 지키는 투쟁수단으로 포기해 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요구"라며 "힘만 있으면 법도 상식도 위반하며 얼마든지 특혜와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특권층을 허용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 사죄로 국민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투쟁과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추가 시험을 진행해 의사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을 구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의교헙은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장단기로 매우 크며 향후 이 모든 문제들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며 "의정 합의 파행이 발생할 시 학생·젊은 의사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이같은 구제 요청에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의협과 정부간 합의 내용은 이미 합의문으로 공개돼 있고, 의대생들의 추가시험에 대한 내용은 합의사항에 없다"며 "학생들은 본인 자유의지로 시험을 거부했고,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 추가 시험을 검토하라고 하는 요구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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