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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이재명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말아야…특례·특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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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공정세상 ‘법 앞의 평등’서 시작”

“종교인 반복적 위법행위에 엄정제재 필요”

헤럴드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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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의사 국가시험(국시)를 집단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세상의 출발은 ‘법 앞의 평등’에서 시작한다’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이 지사는 “이번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쏘아 버린 포탄 값 변상요구는 승전국이 도발한 패전국에나 하는 것이다. 이익을 지키는 투쟁수단으로 포기해 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요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힘만 있으면 법도 상식도 위반하며 얼마든지 특혜와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특권층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며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투쟁과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불법의 합법화, 불합리한 예외 인정, 특례 특혜는 이제 그만 할 때도 됐다”며 “모두가 원하는 공정한 나라, 함께 사는 세상은 ‘법앞의 평등’ 실현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종교인들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해 상응한 엄정제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도내 대부분의 교회가 방역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있지만 극히 일부교회가 중앙정부의 집회금지 명령과 경기도의 집회제한명령을 반복적으로 어기며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심지어 공무원들의 현장확인을 반복적으로 계속 방해하며 공무집행방해범죄까지 나아가고 있다”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부분적 제한은 불가피하고, 코로나19로부터 공동체와 생명을 지키려면 법 위반에 대해 평등하게 응분의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종교지도자들의 ‘감히 교회에 정부가 명령을 하느냐’는 태도에 대해서는 “신앙자유의 보장을 넘어선 특권요구와 다를 것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주일에는 동일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교회, 특히 공무원의 현장조사 방해 교회에 대해서 형사고발은물론 재범방지를 위해 구속수사를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대다수 국민들은 법질서를 준수한다면서도 범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소수는 언젠가 합법화를 기대하며 불법을 반복적으로 감행한다는 것”이라며 “개인의 무제한적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그 자유를 일부 제한하여 만든 공간에서 우리는 공공선을 추구한다. 그 공간이 바로 법이고 규칙이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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