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의 종료 또는 재연장 여부를 주말께 결론 내기로 한 가운데 11일 서울 남대문시장 식당거리가 점심시간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뚝 끊겨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충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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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을 진행하는 프리랜서 김 모씨(27)는 지난 10일 발표된 2차 재난지원금 소식을 듣고 혼란에 빠졌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아직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정부가 "이미 1차 지원금 중 99.9%가 지급 완료됐다"면서 "추석 연휴 전까지 신규 2차 지급을 실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지급 결정 완료. 이번주 이내 입금'이란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고 있다. 문의를 위해 10일과 11일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통화량이 많다는 이유로 연결되지 않았다.
지난 10일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방안 발표 이후 김씨처럼 신청 방법과 진행 상황에 대해 혼란을 느낀 대상자들의 문의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실무 부처의 전화선에 불이 났다. 불통으로 답답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급히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를 별도 배포했다.
우선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은 2차 지원금 신청을 위해 먼저 찾아 나설 필요가 없다.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 고용부가 문자를 통해 개별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문자에 나온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별도 서류심사 없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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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석 연휴 전까지 최대한 이들에게 50만원이 입금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차 때 지원받지 못했던 신규 신청자라면 당분간 기다려야 한다. 이르면 다음주에 추경안이 통과된 이후 2주간 심사인력을 선발해 교육하고, 오는 10월 12일께 홈페이지가 새로 열리면 서류를 구비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시점부터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고용센터에서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개인택시 기사도 소상공인에 해당돼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면 10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서류를 심사해 11월 내에 대부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취업준비생들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자격 대상이라면 이르면 다음주부터 정부에서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이후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2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신청을 받고 이 역시 11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사정이 어려워진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들도 추석 연휴 이전에 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올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소상공인은 정부에서 문자를 통해 신청 대상 후보자임을 통보받으면 직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나 지자체에 현장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노래연습장, PC방, 뷔페 등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업종은 200만원, 매장 내 취식 금지 등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진 업종은 150만원을 받는다.
다만 올해 가게를 새로 차렸거나 하는 등 이유로 올해 1월 부가세 신고 실적이 없는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신청 시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등 매출 감소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6~7월 평균 매출액 대비 8월 매출이 줄어든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 시 제출한 카드 또는 계좌로 100만원이 입금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폐업한 소상공인도 폐업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사업을 했던 경우에 한해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66개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때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소상공인확인서는 부가가치세증명원,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등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저소득 가구는 재산 6억원 이하,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하면 긴급생계비로 100만원(4인 이상 가구 기준)을 지원받는다.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하려면 1인 가구는 131만원 이하, 2인 가구는 224만원 이하, 3인 가구는 290만원 이하, 4인 가구는 356만원 이하, 5인 가구는 422만원 이하, 6인 가구는 487만원 이하여야 한다.
[오찬종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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