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고용주 지시인 점과 경제적 이익 받지 않은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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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피해액만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 주범들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운전기사 성 모씨와 한 모씨에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라임의 ‘돈줄’로 알려진 인물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김 회장과 이 전 부사장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고용주인 김 회장의 지시로 행동했고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씨와 한씨는 김 회장과 이 전 부사장에게 현금과 의약품을 전달하는 등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성씨에게 징역 1년을, 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의 투자 대상 상장사인 리드의 수백억원대 횡령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다. 김 회장도 지난해 12월 161억원 규모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했다.
김 회장과 이 전 부사장은 도주 중이던 올해 4월 서울 성북구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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