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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 법정도 거리두기'…방청 인원 50명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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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두환 5·18 재판(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청 인원을 더 줄였다.

1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재판부는 실내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우선 배정석 38석과 일반 방청석 65석인 방청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광주시가 강화된 거리 두기 2단계를 시행하면서 다수의 시설이 실내 50인 이상 집합 제한 대상이 됨에 따라 법정 인원도 50명 이하로 줄인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일반 방청석을 33석으로 줄인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20석으로 제한했으며 이번 재판에는 선착순 15명만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가족과 취재진 등에 대한 우선 배정석도 기존 38석에서 20석으로 제한한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신분증 소지자에게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발열 및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제외되며 모든 방청객은 마스크를 작용해야 한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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