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가맹점도 매출감소 및 위기 심각
연매출 4억 기준을 확대 및 보완 주장해
"집합제한한 편의점도 대상에 포함돼야"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편의점 야간 취식 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힌 지난 1일 밤, 시민들이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0일 발표한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한 일률적 기준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완 및 재검토를 요구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개획재정부의 추경 안 중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지원 대상은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집합금지업종 △수도권의 집합제한업종 등을 대상으로 지원금액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안으로 결정됐다.
편의점주협회 측은 “편의점 가맹점도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나 편의점 가맹점의 대부분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정부의 일부 통계자료와 언론보도 등에서 편의점이 코로나 수혜업종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통계자료는 가맹본부 기준의 매출이며 가맹점포의 매출은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포츠 경기장, 대학 등 각종 학교·유흥가 밀집지역·극장·호텔 등 코로나 전파 대응으로 집합이 금지 및 제한된 업종에 부속한 시설의 내·외부의 편의점(특수지역 편의점)들은 매달 수천만원의 적자를 보는 등 도산 또는 가계 파산의 위기에 몰려 있다는 입장이다.
편의점주협회에 따르면 특수지역 편의점들은 임대료가 대부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고 이미 3월부터 집합제한으로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으며, 이들 지역의 편의점은 전체 편의점의 25%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주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지원 대상은 연 매출 4억원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기준을 적용해 특수지역 편의점들은 정부 지원을 받는 업종보다도 더욱 큰 피해를 보고 있으나,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편의점 및 슈퍼마켓 등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업의 대부분은 담배매출의 비중(40% 이상 점유)이 높아 연매출이 4억 이상이나, 실제 점주의 인건비조차도 건질 수 없는 영세자 영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 시행으로 편의점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받아 고객의 이용시간 대가 높은 밤 9시~새벽 1시 시간대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제한지정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됐다”면서 “정부 기관의 일률적이고 획일적 기준으로 정책의 원 취지를 배반하고, 적용 기준의 형평성 마저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연매출 4억 이하의 기준을 10억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담배매출(담배 매출의 80%에 해당하는 세금부분) 제외하여 적용 △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편의점을 집합 제한한 지역의 경우 집합제한업종과 동일한 기준 적용 △선심성 지원안을 축소하여, 정부안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의 영세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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