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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운전기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운전기사 성 모 씨와 한 모 씨에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김 회장과 이 전 부사장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면서도 "고용주인 김 회장의 지시로 행동했고, 체포 후 2개월간 구금됐으며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적 없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성씨가 이 전 부사장이 도주하기 전날 김 회장의 지시로 차에 돈을 옮겨 싣거나 이 전 부사장이 지낼 숙소를 구한 것, 이 전 부사장의 주식을 매도해 도피 자금을 마련한 혐의 등은 당시 성씨가 이 전 부사장의 도피 사실을 알지 못한 점을 인정해 무죄로 판단했다.
성씨와 한씨는 김 회장과 이 전 부사장에게 현금과 의약품을 전달하는 등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의 투자 대상 상장사인 리드의 수백억대 횡령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다. 김 회장도 지난해 12월 161억원 규모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했다.
김 회장과 이 전 부사장은 도주 중이던 올해 4월 서울 성북구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며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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