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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것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청은 "김 경찰청장이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사고에 대해 신속·엄정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를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갑작스럽게 가장을 떠나보내신 유족 분들의 아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피의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관련자 및 블랙박스·CCTV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54·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은 벤츠와 정면 추돌하는 사고로 숨졌다. 이 차량을 몰던 B씨(33·여)의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 이상이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B씨에게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A씨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작성한 글은 오후 2시 현재 36만7000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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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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