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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치킨을 배달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50대 남성의 딸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한 국민청원이 정부의 답변을 받게 됐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A 씨(54·남)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무리 실수여도 사람이 죽었고, 7남매 중에 막내가 죽었고, 저희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났다”며 울분을 토했다.
청원인은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인터넷 뉴스에서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했다. 중앙선에 시체가 쓰러져있는데 가해자는 술이 취한 와중에 119보다 변호사를 찾았다고, 동승자는 바지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고. 왜 경찰서에서 난동 안 피우고 나왔는지 너무 한이 된다. 저런 쓰레기한테 우리 아빠가 죽었구나. 우리아빠 불쌍해서 어떡하나. 제발 최고 형량 떨어지게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내드리기엔 제가 너무 해드리지 못한 게 많다. 제발 마지막으로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서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그거라도 할 수 있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11일 낮 12시 30분 기준 33만5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앞서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B 씨(33·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9일 오전 1시경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B 씨가 크게 다쳐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심폐소생술까지 받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B 씨는 주문을 받고 치킨 배달을 가던 중이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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