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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검찰, 추미애 아들 '휴가 승인권자' 지역대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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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어제 서 씨가 복무한 군 부대 지역대장이었던 예비역 중령 A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로, 검찰은 A 씨에게 서씨의 휴가가 연장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결에 따라 관련자 소환 등 수사 내용 중 일부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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