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앙포토,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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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던 음주운전 차량이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오전 4시 15분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271㎞ 지점(목포 기점) 송악IC 부근에서 목포 방향으로 역주행하던 A씨(47)의 SUV 차량이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35)가 다쳤다.
A씨는 그대로 차를 돌려 서울 방향으로 달아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1㎞ 떨어진 갓길에 정차해 있는 그를 붙잡았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어디서부터 역주행을 했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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