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확인하는 ‘선지급 후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경우 유흥·도박 업종과 주로 고액 자산가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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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번 4차 추경에 담은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은 단순화하고 선지급·후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육아부담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 등 주요 사업은 추석 전 지급 개시를 목표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특히 관계부처 간 범부처 추경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집행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인 집행기준과 사업전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가령,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를 드릴 예정”이라며 “사전 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지난해보다 줄어들면 1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지급받는다. 중앙정부가 정한 ‘영업제한업종’과 ‘영업금지업종’은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150만~200만원을 받는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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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유흥·도박 업종과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될 전망이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작년보다 매출이 줄었거나 집합금지 및 제한으로 인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기준”이라며 “유흥·도박 업종이나 주로 고액 자산가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4차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차관은 “정부가 행정자료를 통해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라며 “(관련 자료가) 행정 정보망에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액·통장 입출금기록 등 다양한 방식(매출 증명)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 차관은 이번 추경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통신비 지원에 대해 “이번 추경 집행 기간이 대단히 짧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긴급 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데 별도 선별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그런 현실적 고려도 같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을 통한 지원에 대해 정부는 ‘긴급 맞춤형 집중지원’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료 2만원씩을 한 차례 지원한 것을 두고 ‘사실상 전 국민에게 지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 차관은 긴급 돌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중고생 학부모의 반발에 대해서도 “중·고등학생의 경우 양육 부담이란 측면에서 영유아·초등학생보단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다 ”면서 “물론 재원 한계를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3조8000억원), 긴급돌봄 지원(2조2000억원), 긴급 고용안정지원(1조4000억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4000억원) 등 총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편성했다. 59년 만에 편성된 4차 추경은 이날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와 예결위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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