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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휴가 의혹을 8개월째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군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하며 뒤늦게 수사에 속도를 내고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2017년 카투사 복무 당시 휴가 승인권자였던 예비역 중령 A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당시 부대 지원장교로 복무한 B대위에게서 '추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서씨 휴가 연장과 관련해 문의 전화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A씨는 이후 "병가는 규정상 어려우니 일반 연가로 처리해주라"고 B대위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서씨의 특혜성 휴가 의혹을 공익 제보한 당시 당직사병 C씨와 대위 2명 등 서씨가 복무한 미 2사단 지역대 소속 주요 참고인을 전날 재소환했다. B대위와 C씨는 지난 6월에 조사를 받은 뒤 약 3개월만에 다시 불러 조사한 것이다.
2017년 6월 25일 당시 당직사병이었다는 C씨는 "저녁 근무를 서며 서씨의 미복귀를 확인했고 이후 상급부대 대위로부터 '미복귀 말고 휴가자로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B대위와 C씨는 전날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면했으며, C씨는 검찰에 "서씨의 휴가 연장을 처리한 사람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서씨의 휴가 연장 경위와 이 과정에서 청탁이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공개금지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으며 향후 수사 일정 등도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동부지검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 의결에 따라 관련자 소환 등 수사 내용 중 일부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은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등 인적사항을 비롯해 범행 내용 등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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