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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검찰이 휴가 미복귀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당시 휴가 승인권자를 소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는 서씨가 군복무 당시 군부대 지역대장이었던 예비역 중령 A씨를 전날 소환조사했다.
A씨는 서씨가 군복무 당시 휴가 승인권자로, 지원장교인 B 대위에게서 추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씨의 휴가 연장 관련 문의 전화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게 서씨의 휴가 연장 경위와 관련해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연가 28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모두 58일의 휴가를 썼다. 이 중 2017년 6월 5~14일, 14~23일 등 두 차례에 걸친 병가와 2017년 6월 24~27일 연가와 관련해 휴가 기간이 끝났지만 무단으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A씨 외에도 당시 관련자들을 앞서 소환조사했고, 이 중 2017년 6월 25일 당직사병이었던 C씨는 "저녁 근무를 서며 서씨의 미복귀를 확인했고 이후 상급부대 대위로부터 '미복귀 말고 휴가자로 올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1월 야당은 추 장관 아들 서씨 군복무와 관련해 황제복무, 통역병 청탁 등의 의혹이 있다며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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