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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치킨배달 중 사망…음주운전 가해자 엄벌 국민청원 24만 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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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치킨 배달을 하던 중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가장의 딸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24만 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습니다.

오늘(11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따르면 어제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A(54·남)씨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작성한 이 글은 하루 만인 오늘 오전 7시 20분 현재 24만7천여 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습니다.

게시 한 달 안에 20만 명이 동의한 국민 청원에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이 공식 답변을 합니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어 "지난 새벽 저희 아버지는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며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나선 순간 119가 지나갔고 가게 근방에서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사고 전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청원인은 "아버지는 책임감 때문에 가게 시작 후 늘 치킨을 직접 배달하셨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A씨의 사고로 주문한 치킨을 받지 못한 손님이 배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쓴 불만 글에 A씨의 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답변이 알려져 더 안타까움을 낳고 있습니다.

한 손님이 "배달 시간은 한참 지나고 연락은 받지도 오지도 않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라고 하자 A씨의 딸은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장님 딸이고요. 손님분 치킨 배달을 (하러) 가다가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하셨습니다. 치킨이 안 와서 속상하셨을 텐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라고 답글을 남겼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을 배달하다가 B(33·여)씨가 술에 취해 몰던 벤츠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B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B씨에게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B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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