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의위 범위 내 알릴 부분 알리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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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 사건의 수사 상황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공개심의위)를 열고, 의결에 따라 관련자 소환 등 수사 내용 중 일부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심의위를 개최했다"면서 "이제 심의위 범위 내에서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알리겠다"고 전했다.
공개심의위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수사 상황을 공개할 ? 의결을 거쳐야 하는 위원회다. 심의위는 중요 사건의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등 인적사항을 비롯해 범행 내용 등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해 의결을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전날 서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지원 장교였던 A대위와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은 당직사병 B씨 등을 약 3개월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다. 형사1부는 최근 검사를 3명으로 증원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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