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오늘(10일) 추 장관 아들 서 모 씨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연 뒤 앞으로 일부 수사상황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검찰이 피의 사실 등을 원칙적으로 공표할 수 없도록 하되, 위원회 의결로 일부 공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일부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서 씨의 복무 당시 휴가 승인권자였던 미2사단 지역대장 예비역 중령 A 씨가 오늘 검찰에 소환됐다는 일부 보도에는 위원회 의결에도 확인해 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부장원[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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