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민주당 국방위 간사 “추미애 아들 군 관련 이슈 모두 적법”

경향신문
원문보기

민주당 국방위 간사 “추미애 아들 군 관련 이슈 모두 적법”

속보
李 "베네수엘라 교민 철저히 보호…필요시 철수계획"
당 차원 전방위 대응…“민원실 전화로 휴가 연장 가능”
[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관련 이슈는 모두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말하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황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로 브리핑한 것”이라며 당 차원의 공식 대응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원내 지도부의 ‘추미애 엄호’에 이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도 법적 검토를 마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그간 침묵을 지켜온 국방부도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처리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놓으며 특혜 의혹 진화에 뛰어들었다.

황 의원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청탁을 통한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 (검토한 결과) 어떠한 이익도 취한 바 없음을 밝힌다”며 “휴가 요청 등 추 장관 아들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했으며, 주변 지인의 전화 연락은 단순 문의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1·2차 병가, 3차 휴가 경위 등을 하나하나 짚으며 “어떠한 특혜도, 관련 규정 위반도 없었다”고 말했다. 1차 병가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국군 양주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2차 병가는 국방부가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한 사실을 근거로 모두 ‘적법 휴가’라고 강조했다. 3차 휴가도 “휴가 연장 여부는 허가권자의 판단 사항”이라는 규정을 들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황 의원은 ‘연락 자체가 청탁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청탁이면 민원실에 전화했겠나”라고 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서는 “이미 전화가 가기 전 선발방식(제비뽑기)이 정해져 있었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이날 내부 규정을 공개하며 서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처음이다.

국방부는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자료를 통해 카투사(KATUSA) 휴가는 우리 군의 소관이며 “휴가 중 부득이한 경우 전화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육군 훈령에 따라 병가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씨가 전화 통화로 병가를 연장한 것도 “휴가는 허가권자 승인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조치는 가능”하다며 “휴가 중 부득이한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서씨를 뽑아달라는 청탁이 군에 들어왔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통역병은 지원자 중 추첨방식으로 선발했다”고 반박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