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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민주당 국방위 간사 “추미애 아들 군 관련 이슈 모두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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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차원 전방위 대응…“민원실 전화로 휴가 연장 가능”

[경향신문]

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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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관련 이슈는 모두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말하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황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로 브리핑한 것”이라며 당 차원의 공식 대응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원내 지도부의 ‘추미애 엄호’에 이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도 법적 검토를 마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그간 침묵을 지켜온 국방부도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처리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놓으며 특혜 의혹 진화에 뛰어들었다.

황 의원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청탁을 통한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 (검토한 결과) 어떠한 이익도 취한 바 없음을 밝힌다”며 “휴가 요청 등 추 장관 아들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했으며, 주변 지인의 전화 연락은 단순 문의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1·2차 병가, 3차 휴가 경위 등을 하나하나 짚으며 “어떠한 특혜도, 관련 규정 위반도 없었다”고 말했다. 1차 병가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국군 양주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2차 병가는 국방부가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한 사실을 근거로 모두 ‘적법 휴가’라고 강조했다. 3차 휴가도 “휴가 연장 여부는 허가권자의 판단 사항”이라는 규정을 들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황 의원은 ‘연락 자체가 청탁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청탁이면 민원실에 전화했겠나”라고 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서는 “이미 전화가 가기 전 선발방식(제비뽑기)이 정해져 있었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이날 내부 규정을 공개하며 서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처음이다.

국방부는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자료를 통해 카투사(KATUSA) 휴가는 우리 군의 소관이며 “휴가 중 부득이한 경우 전화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육군 훈령에 따라 병가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씨가 전화 통화로 병가를 연장한 것도 “휴가는 허가권자 승인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조치는 가능”하다며 “휴가 중 부득이한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서씨를 뽑아달라는 청탁이 군에 들어왔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통역병은 지원자 중 추첨방식으로 선발했다”고 반박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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