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 사건 수사 상황을 일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해당 사건 관련자 소환 등 수사 내용 일부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등 인적사항을 비롯해 범행 내용 등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전날 서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지원 장교였던 A대위와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은 당직사병 B씨 등을 약 3개월 만에 재소환해 조사했다.
서씨 부대의 지원 장교였던 A대위는 지난 6월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을 추 의원의 보좌관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휴가 연장 관련 문의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2017년 6월 25일 저녁 근무를 서면서 서씨의 미복귀를 확인했고, 이후 상급부대 대위로부터 '미복귀라 하지 말고 휴가자로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B씨도 6월 검찰에서 첫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