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권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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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휴가 특혜 의혹 사건의 수사 상황을 일부 공개할 방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추 장관 아들 서모씨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개 가능한 범위를 설정해 일부 수사 상황을 향후 공개할 방침이다.
그간 서울동부지검은 군관계자 소환 조사 여부 등 일체 수사상황을 언론에 확인해주지 않았다. 이번 심의위 개최는 서씨 사건이 외부에 공개할 만한 사건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공개해선 안되지만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 범죄 또는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거나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 등 예외적 조건 하에서 심의위 의결을 거쳐 공개가 가능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이날 2017년 서씨가 카투사 복무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이었던 A 중령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중령은 휴가 승인권자로, 검찰이 전날 조사했던 B 대위 상사다. B 대위는 앞서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추 장관 보좌관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조서에 이 부분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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