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의혹’과 관련, 군 간부와의 면담 일지 등이 포함된 대응 문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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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국방부나 검찰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측에 관련자료가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씨측 변호인단이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한 의혹 관련 대응 문건에 국방부·검찰만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 수사의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는 추 장관 아들 의혹 사건 대응 논리 문건을 입수했다”면서 “국방부나 검찰만 아는 서씨의 1~3차 면담일지 내용이 문건에 담겨있다”고 밝혔다.
실제 김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서씨가 세 차례에 걸쳐 부대와 면담한 내용의 요지가 담겨 있다. 2017년 6월 5일 첫 면담의 경우에는 “병가 출발 전 사고 예방 교육. 이번 병가가 국군양주병원 진료시 수술에 필요한 병가를 받아서 실시되는 것을 설명”이라고 기록돼 있다. 휴가 복귀 후 6월 30일 3차 면담에선 ‘병가 종료 전 연장의사 밝혔으나 규정에 의거 제한됨을 인지시킴’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면담일지는 국민의힘이 국방부에 제출을 요구했던 자료이다. 면담일지를 서씨 또는 서씨 변호인이 국방부에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에) 수사 중이라 안된다는 답변만 받았다”면서 “국회에도 제출 못하는 자료가 피고소인측에 전달된 건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또는 검찰이 유출한 자료를) 서씨 변호인단이 문건을 작성해 민주당 법사위에 제공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특임검사 또는 특별수사본부를 조속히 임명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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